
💡 국세·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완벽 가이드
부동산 계약, 대출, 전세계약, 정부지원사업 신청까지.
이런 과정에서 빠지지 않는 서류가 바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이죠.
이 문서는 개인이나 사업자가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, 사회적 신뢰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.
특히 보증금 보호, 금융 심사, 행정 허가 등 여러 분야에서 필수로 요구되기도 하죠.
📌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, 꼭 알아두세요
- 국세 : 소득세, 법인세, 부가가치세처럼 국가가 걷는 세금입니다. 국세청이 징수 및 관리합니다.
- 지방세 : 재산세, 자동차세, 주민세처럼 지자체가 걷는 세금으로, 시·군·구청이 담당합니다.
두 세금은 과세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발급 기관도 다릅니다.
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 시엔 두 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.
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해서 경매로 넘어가게 됐을 때 세금이 보증금보다 우선 배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🖥 정부24에서 3분 만에 발급하기
과거에는 국세는 홈택스, 지방세는 위택스나 시청에서 각각 발급해야 했어요.
하지만 이제는 정부24 한 곳에서 통합 발급이 가능합니다.
- 정부24 접속 → 공동인증서 / 금융인증서 / 간편인증으로 로그인
- 검색창에 ‘국세 완납증명서’ 입력 후 신청
- 사용 목적, 제출처를 정확히 기입 후 발급
- 이어서 ‘지방세 납세증명서’를 같은 방식으로 신청
- 서비스 신청내역 메뉴에서 두 문서를 PDF로 저장 또는 즉시 인쇄
이 방법을 이용하면 사이트를 여러 번 로그인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두 서류를 받을 수 있답니다.
온라인 발급은 무료이며, 언제든 PDF로 보관해두었다가 출력 가능해요
🏢 오프라인 발급 방법도 알아두세요
- 국세 완납증명서: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 방문
- 지방세 완납증명서: 시·군·구청 세무과 또는 주민센터
-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가능하지만, 지역마다 발급 항목이 다를 수 있어요.
- 대리인이 발급할 경우 위임장 +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.
또 다른 방법으로는 위택스(Wetax) 이용이 있습니다.
로그인 후 ‘증명서 발급 → 지방세 납세증명서’ 메뉴에서 바로 신청하면 즉시 발급 가능하며, 모든 절차가 무료입니다.
💰 납세완납증명서 발급 수수료 및 시간
- 정부24 / 위택스 / 홈택스 : 무료 발급
- 세무서·구청 방문 : 창구 수수료 최대 800원 내외
- 무인민원발급기 : 일부 지역은 400원 부과
- 발급 가능 시간 : 보통 오전 6시 ~ 밤 10시
단, 체납 내역이 있으면 발급 불가하므로 반드시 미리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.
납부 후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30분~1시간 후 다시 발급을 시도하는 게 안전합니다.
⏰ 유효기간과 제출 시 주의사항
납세완납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입니다.
세금은 언제든 체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계약이나 대출 직전에 최신 날짜로 다시 발급하는 것이 좋아요.
고지된 세금이 있지만 납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, 해당 금액은 체납으로 표시되지 않으니 혼동하지 마세요.
- PDF 파일로 저장 후 필요할 때마다 인쇄 가능
- 발급 문서 내 이름, 주소,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
- 해외이주·정부입찰 등 특수용도는 별도 양식 필요할 수 있음
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유효기간 지난 증명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?
A1. 아니요. 발급일 기준 30일 이내 문서만 유효합니다.
Q2. 온라인 발급 PDF도 공문서로 인정되나요?
A2. 네. 정부24, 위택스, 홈택스에서 발급한 문서는 모두 공공기관·금융기관에서 유효합니다.
Q3. 체납이 있으면 발급이 안 되나요?
A3. 맞습니다. 1원이라도 미납 세금이 있으면 발급 불가하니 먼저 납부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.
📎 마무리 및 꿀팁
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단순한 세금 서류가 아니라 신용과 책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.
전세계약, 대출, 입찰, 지원금 신청 등 모든 과정에서 요구될 수 있으니 필요 시점에 정부24나 위택스를 통해 손쉽게 준비하세요.
특히 임차인이라면 계약 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꼭 들이세요.
안심 거래의 첫걸음은 ‘완납증명서 확인’이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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